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안(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권, 유도주거기준,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도 포함돼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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