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더불어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모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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