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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 회항’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2보)

檢, ‘땅콩 회항’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2보)

등록 2015.02.02 21:4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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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항공보안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더불어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모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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