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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원 패소···권위 떨어진 공정위

잇따른 법원 패소···권위 떨어진 공정위

등록 2015.02.11 14:56

수정 2015.02.11 17:30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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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휘둘린 과징금 산정 방식 법원에서 뒤집혀
과징금 규모 남발 오히려 공정위 위상 추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법원에서 패소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과징금에 수긍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계는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을 두고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정위의 잇따른 패소의 원인은 잘못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담합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두 회사는 담합 의혹을 벗은 동시에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 이자까지 돌려받게 됐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2011년 5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753억원과 438억원을 돌려받는다. 또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날까지 가산금을 지불하게 됐다. 현재 현대오일뱅크는 75억원, 에쓰오일은 60억원의 가산이자를 더 받는다.

앞서 남양유업에 부과한 124억원의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았다. 남양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근에는 SK그룹 계열사와 SKC&C 간 IT서비스 거래에서 부당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4일에는 포스코 ICT가 낸 71억 4700만원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잇따른 대법원 패소= 대법원 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 패소 판결지난해 7월 생명보험회사들이 개인보험 이자율을 담합했다며 부과했던 과징금 3653억원도 대법원으로부터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9년에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226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음료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에는 진로 등 9개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정위가 가격 담합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합의를 추정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2011년 웅진그룹은 구매대행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34억2800만원 과징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10년간 과징금 처분 87% 소송=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4조5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가운데 87%가 소송으로 이어졌다. 4건중 1건은 패소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4조525억원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은 규모는 3조5571억원으로 전체 87.8%를 차지했다.

일부패소를 포함한 공정위 소송 패소율은 25.9% 수준이다. 2011년까지 과징금 재산정을 제외하고 담합 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은 2548억원이다.

공정위 과징금 패소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2.6%에서 2012년 7.9%, 2013년에는 33.1%를 기록했다. 심지어 지난해 패소율은 전년의 2.5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업들이 불복 소송이 잇따랐다.

◇행정제재 지나치게 높아 역풍= 공정위가 법원 패소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친 행정체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특히 대기업에 집중된 과징금 패소 판결이 늘면서 공정위가 신중하지 못한채 여론에 편성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 과징금 사건만 보더라도 공정위는 전체 제품에 대해 밀어내기를 했다고 보는데 심지어 다른 업종 기업들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과징금 산정이 해석에 따라 다르면서 오히려 공정위가 더 공정하지 못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크게 반발하면서 과징금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며 항소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결론이 나오면 또다시 공정위 권위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체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기업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어 대기업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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