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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조원 주택도시기금, 7월부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

105조원 주택도시기금, 7월부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

등록 2015.02.16 08:07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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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시재생사업에 105조원 규모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입법 완료한 ‘주택도시기금법’ 후속조치로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7월부터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주택 분야에 국한한 기금 운용범위가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한다.

105조원 주택도시기금, 7월부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 기사의 사진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대출금 상환, 투자금 회수 등이 가능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사업·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시행자 사업시행능력도 검증돼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의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투자·지원조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출자한도는 주택계정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에 대출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보증하는 근거도 담았다.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기금의 출자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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