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는 기재부 경영정보과, 법무부 대외연수과,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여가부 학교밖청소년과, 경찰청 소속 14개 과 등 총 18개 과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행자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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