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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경찰청 등 신설 부서 성과평가제 적용

기획재정부·경찰청 등 신설 부서 성과평가제 적용

등록 2015.02.17 16:0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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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획재정부와 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부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실적에 의해 존속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는 기재부 경영정보과, 법무부 대외연수과,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여가부 학교밖청소년과, 경찰청 소속 14개 과 등 총 18개 과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행자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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