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인터넷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되며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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