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한 안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국가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존립위기 사태’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76조에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구상도 전달했다.
이는 현행 자위대법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명백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개별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하 수 있는 항구적인 법을 제정하려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위대가 전투 중인 다국적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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