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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되나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되나

등록 2015.03.08 16:28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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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서적 등 30건 이적성 감정의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책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30건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표현물 48점, 휴대전화·PC·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적 48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모두 30점에 대해 자체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에도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압수물 146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했고 PC 하드디스크와 USB 저장 내용을 분석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물품들 가운데 이적성과 관련이 있는 물품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압수하는 방안을 검찰과 논의 중이다.

그러나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자신이 북한을 연구하는 석사과정에 있고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북한과의 관련성이나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 6일부터 통신 사항과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역과 입출금 사항을 정밀하게 분석,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송치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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