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3000가구 중 2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6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기존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85㎡이하 규모, 보증금 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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