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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서울 상륙 초읽기

[포커스]반값 중개수수료 서울 상륙 초읽기

등록 2015.03.23 08:0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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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어 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 시행
서울 도입 ‘초읽기’···중개사協 개정안 도입 역차별 주장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인천에 이어 경기도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도 ‘반값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받아드릴지 대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권고안은 주택 매맷값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기존 상한요율을 반으로 낮추는 내용이어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도 불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건 20일 이내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감안, 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동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23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만약 본의회도 통과되면 인천에서도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울시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구간인 매맷값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전셋값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지만, 서울시의회에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국토부의 권고안을 심사했으나 임대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토부 권고안 도입을 보류했다.

시는 오는 30일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내달 7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시의 반응이 현재로써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지만 수도권 타지역이 모두 권고안을 받아드렸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도 시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개정안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면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돼 시의회가 권고안을 받아드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서울지역만 남았다.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임으로 시가 언제까지 사안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 YMCA 등 시민들이 반값 중개수수료 실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기도 시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와 근래 통과시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한편, 서울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강하게 중개수수료 개정안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린다면 수익도 함께 절반으로 줄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T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는 전세값이 3억이 안넘어가면 이상한거다. 매매 역시 6억원 넘는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절반이나 내린다면 먹고살기 힘들다”며 개정안 시행을 반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최근 중개보수 개편안 반대 수위를 더 높였다. 협회는 앞서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었지만, 현재는 중개보수 요율을 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업종은 협의를 통해 받고 있는데 중개보수만 요율을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중개보수 요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세무사 등은 개인의 능력치에 맞게 보수를 받는다. 중개사들만 중개요율을 정해 받는 것은 차별이다”며 “앞으로도 중개보수 요율을 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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