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어길 시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
서울시는 애초 개정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료를 고려해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승인한 개정안은 6억~9억원 미만 매매 거래의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는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내리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하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번 개정안 내용보다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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