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은 금감원 내의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32),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7개 국내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설치된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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