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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원 취소”

“‘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원 취소”

등록 2015.07.06 08:4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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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남양유업이 이 중 11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124억 원의 과징금 가운데 5억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19억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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