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주제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6023만2141주(45.82%)로 통과돼지 못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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