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우선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가 격상된다. 현재 준법감시인은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지위로 선임돼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되며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독립성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을 현행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내린 정의를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 로 새로이 정의한다. 또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충실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및 관련 현안 등을 논의토록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은행 준법부서와 검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앞으로 20일간 은행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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