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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 내년부터 없어진다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 내년부터 없어진다

등록 2015.07.27 08:46

수정 2015.07.27 08:47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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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법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 면제가 사라지면 당장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매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경차 가격이 수십만 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 해당 자동차 업체의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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