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방통위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자사 가입자에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했다.
문자메시지 발송기준은 이용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거나 피해규모가 커서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사안으로 한정됐다. 메시지는 기관 사칭이나 이용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귀찮다고 차단하기 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 온국민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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