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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첨 공공택지 2년간 ‘전매금지’

국토부, 추첨 공공택지 2년간 ‘전매금지’

등록 2015.08.04 11:38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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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유동성 확보·PFV방식 사업 시 예외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 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 초 입법예고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단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하면 전매할 수 있다.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페이퍼컴퍼니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전매 허용을 명문화했다. 그간 신탁·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이나 PFV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전매행위도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령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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