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사실 인정
17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형 대표는 지난 4월 투자권유대행인(투권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을동 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증권 위탁계약서에는 공정위 약관에 의거해 ‘자동갱신’ 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투권인과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주 대표는 절차를 무시하고 투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의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판매 목표를 40%이상 올리라고 요구해 1000여명 이상이 강제로 계약을 폐지케 했다. 주 대표가 취임 당시 2174명이던 투자권유대행인은 282명으로 90% 가량 축소됐다.
현재 투권인 제도는 투자자들이 넣은 투자금액의 1%를 회사와 투권인이 3:7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구조다. 한화증권이 투권인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유치한 고객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투권인에게 나가는 수수료는 없다.
주 대표는 개방형 소통 공간인 SNS를 활용해 ‘소통’ 경영을 표방해왔지만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소통이란 없었던 것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주제성 투자권유대행인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몇 번의 자동 계약 연장이 이뤄졌다”며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의거해 모든 증권사가 정한 준수사항 위반일 때만 계약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충실하게 장기투자를 유도해 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김을동 의원은 주 대표에게 “낙전 수입을 노리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감행해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투자권유대행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본인의 실적쌓기에 함몰되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소통의 부재로 경질설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문제점을 듣고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관련사항을 듣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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