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전KDN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건수가 44건이라고 밝혔다.
7건은 300만원 이상의 고액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7명의 평균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은 3857만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 1월 적발된 박모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총 854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금품수수 관행이 심각하지만,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적발 시 징계처분 외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순옥 의원은 “임직원의 금품수수 관행이 심각하지만 경영진의 근절대책이 미흡하다”며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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