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차량가액 기준이 아닌 경비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인정 상한선 기준을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최 부총리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통상마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법령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달 5일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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