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적발 시 기사 및 사업주 퇴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를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택 시의 경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하고,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에 처해진다. 3차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에 처해진다. 택회회사(사업자)도 1차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콜 밴도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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