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며 “72시간이 경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제출된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3일 본회의에 정식 보고됐으나 결국 표결 없이 ‘없던 일’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결정에 따라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127명이 동의하고 표결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번번이 무산시키고 처리를 못 하게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 개입 발언 의혹으로 제출된 정종섭 행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전날 표결 없이 자동폐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