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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형제의 난’ 2차전···집안싸움에서 법정으로~

[NW포토]롯데그룹 ‘형제의 난’ 2차전···집안싸움에서 법정으로~

등록 2015.10.28 13:05

수정 2015.10.28 13:06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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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형제의 난’ 신동주·신동빈-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롯데그룹 ‘형제의 난’ 신동주·신동빈-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열린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사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변호인 심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와 (아래사진) 신동빈 롯데회장 측 변호인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변호사가 첫 심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소송이다.

한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사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두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수길 기자 le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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