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열린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사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변호인 심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와 (아래사진) 신동빈 롯데회장 측 변호인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변호사가 첫 심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소송이다.
한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사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두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