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설에 휩싸인 강영석 변호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악성 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고소했다.
29일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과 함께 기사 내 댓글 공간을 만들어 모욕행위를 방조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지훈 다음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법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의무가 포털사이트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네이버, 다음이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유명 파워블로거 ‘도도맘’으로 유명한 김미나 씨와 홍콩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돼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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