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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수도권 일부 시험운행 가능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수도권 일부 시험운행 가능

등록 2015.10.31 12: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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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시험구간에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운전자가 손·발을 떼고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할 때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수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를 정했다.

일반국도 1구간은 서수원 나들목에서 시작해 오성 나들목까지 61㎞로, 국도 42호·39호·77호·38호선을 연결해 수원·화성·평택을 아우른다.

2구간은 기흥·용인 40㎞, 3구간은 용인·안성 88㎞, 4구간은 고양·파주 85㎞, 5구간은 광주·용인·성남 45㎞ 등 구간별로 터널,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등 특징이 다르다.

국토부는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은 도로 가운데 입체 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시험운행구간에서는 2단계~3단계 사이 2.5단계 수준으로 시험이 이뤄진다.

고속도로 구간은 2018년부터는 차량전용통신 기술 구축 등을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되 운전자의 주된 통제 하에서만 또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법과 규정을 손보고 내년 초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을 임시운행할 때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장치 이상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항상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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