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LH의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한 참여업체의 역평가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문고’를 신설해 참여업체가 심사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피신청 대상도 기존에는 참여업체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수행여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한다.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아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고, 5명은 참여업체수에 따라 공통기피율 이상인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을 공사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제기됐던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심사 시 3개 작품을 대상으로 결선 심사를 진행했으나, 보다 공정하고 우수한 작품선정을 위해 결선심사 대상을 2개 작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결선심사가 없고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go 계량+비계량+가격점수를 종합평가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서는 비계량 평가시 1등 업체에 대한 평가 차등점수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택유형별(분양,임대,행복) 특징에 따라 평가분야를 조정해 당해지구에 적합한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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