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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근절해야”···與, ‘복면금지법’ 발의 예정

“폭력시위 근절해야”···與, ‘복면금지법’ 발의 예정

등록 2015.11.20 12:0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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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내주 중 개정안 발의···위반시 징역2년·벌금300만원 이하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상태로, 오는 25일 전에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집회자들의 복면 착용을 평화적인 집회·시위에서는 허용하지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봉·곤봉·폭발물 등 시위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집회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까지도 불법 행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복면 착용 금지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론 발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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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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