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주요 계약별 공시정보의 확대 등 일부 정책에 대해 발주자 및 경쟁사에 대한 국내 수주업체 원가정보 노출로 수익성 악화 및 수주기회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주산업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계약별 공시사항’을 ‘영업부문별 공시사항’으로 공시시점을 1년간 유예(2017년부터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핵심감사제는 전체 산업 도입시점 동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대한건협 관계자는 “수주기업들은 그간의 경험 등을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회계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수주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해당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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