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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여의도]불법 자전거래·블록딜·주가조작 등 줄구속...여의도 겨눈 칼바람

[얼어붙은 여의도]불법 자전거래·블록딜·주가조작 등 줄구속...여의도 겨눈 칼바람

등록 2015.12.04 13:27

수정 2015.12.04 15:39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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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전거래·블록딜, 주가조작 등 사정당국 정조준증권 범죄 전방위 조사에 증권가 당혹···내부통제 강화

사정당국이 불법 자전거래 및 블록딜, 주가조작 등 각종 증권범죄에 칼 끝을 겨누면서 여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증권가는 당분간 몸을 사리자는 분위기지만 검찰 조사가 지속되면서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얼어붙은 여의도]불법 자전거래·블록딜·주가조작 등 줄구속...여의도 겨눈 칼바람 기사의 사진


◇검찰, ‘불법 블록딜’ 수사 확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와 한화투자증권 이사대우 이모(47)씨 등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투자자, 주가조작 세력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씨 등 증권사 직원 2명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도한 대가로 6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씨의 경우 작년 9월 투자자문회사 하나파트너스 전 대표 김모(50)씨와 함께 T사의 청탁을 받고 주식 145만주를 기관투자자들에게 28억원에 블록딜로 판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이 적발한 여의도 증권가의 불법 블록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이날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직원 최모(44)씨도 구속했다.

◇주가조작 수사 여전한 진행 中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교보증권 부지점장 김 모씨(44)를 포함한 직원 3명은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뒤 고객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인 현대페인트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각각 1000만~2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교보증권 등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며 이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돕기 위해 증권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모 경제TV 증권방송 진행자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36·구속)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보유중인 신한 주식 100만주의 시세를 조종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한미약품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어 줄구속 행렬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 자전거래···대형사들 관행까지 정조준
검찰의 칼 끝은 대형사들이 관행으로 이어온 자전거래까지 향하고 있다.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기금 등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익률을 약정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59조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가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약정하는 것과 회사 내부 계좌 간 금융상품을 사고파는 자전거래는 불법이다.

◇전방위로 확대되는 수사에 증권가 당혹
여의도의 불법 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자 증권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관행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불법 자전거래로 임직원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현대증권은 “업무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관행을 따랐을 뿐 관련 법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불법 블록딜 연루된 한국거래소 직원 역시 돈을 목적으로 블록딜을 알선했다기 보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연결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권사나 거래소들은 스스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 상태다.

KDB대우증권은 매달 ‘윤리준법의 날’을 정해 청렴 거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매 분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하는 등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향후 직원 윤리·청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증권 역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공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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