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관투자자 임직원의 금품 수수를 수사중인 검찰이 국내 증권사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증권가의 블록딜 악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블록딜은 장 시작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 간에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다.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블록딜은 거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주가가 추락할 수 있는 악재가 있을 때 블록딜을 활용해 손실을 피한다거나 주가를 끌어올려 높고 대주주 등이 블록딜로 주식을 파는 형식이다.
실제 이번에 연루된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의 임직원들은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악재가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문모씨에게 6억9000만원을 받고 보유주식 45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딜이 이뤄진 직후 해당 회사의 주가는 3만4000원대로 거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열흘도 안 돼 2만6000원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주가하락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넘어갔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모펀드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돈으로 블록딜을 하면서 억지로 끌어올린 주가가 급락한데 따른 손해를 개인투자자들이 감수하게 된 것이다. 블록딜을 호재로 인식하고 따라서 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봤다.
문제는 블록딜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다 이를 변칙적으로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주식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시장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블록딜에 대한 정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것이 문제”라며 “개인이 마음을 먹으면 편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블록딜 불투명성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상대방 탐색 비용을 낮추고 블록딜의 불투명성 문제를 간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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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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