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기규제 재입법안 추진은 케빈 드레옹 주 상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5일 연합뉴스는 전했다.
탄창 교체가 가능한 모든 반자동 소총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총기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드레옹 주 상원의장은 연방 정부의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9월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물에 대해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몰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규제법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처럼 강력한 총기 정책을 시행되고 있지만,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들은 합법적으로 살상 무기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차제에 전과자와 정신병력 이력자 등에 대한 당국의 신원조회 강화와 총기규제 강화가 총기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주의회 안팎에서는 약물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총기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도 재입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자동·반자동 살상용 소총과 펌프식 산탄총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총기소유 면허 강화, 총기류 등록제 신설 등을 통해 대형 총기참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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