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캐럴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들은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도 캐럴과 일반음악 구분 없이 현재도 음악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 중소형 영업장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이용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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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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