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오는 내달 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는 1%중반까지 하락했다. 실제 은행별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을 보면 9월 1.67%, 10월 1.68%(한은공시), 11월 1.64%(은행연합회 공시) 등이다.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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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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