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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능뒤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위, 수능뒤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등록 2015.12.13 16:16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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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과 관련 상담의 30%가 겨울에 집중

공정위, 수능뒤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기사의 사진

공정위가 겨울방학을 맞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2,12월)방학 기간에 집중(2014년 기준)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능성형 이벤트,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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