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증빙소득 자료 준비해야 유리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TI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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