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신정숙, 지난달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신정숙과 신동주 참석 예정···신격호는 불투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첫 심리가 다음 달 열린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다음 달 3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의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결정한다.
첫 심리에서는 신씨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등을 심문하게 된다.
법원은 신씨와 신 총괄회장의 큰 아들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신동주 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은 법원에서 반대 배경과 근거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석할 경우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는 질병과 장애 등 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