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중 얼마나 사실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조 회장의 건강도 영향 미칠 듯
분식회계와 탈세 등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회장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운영하고 기계 설비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비자금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하고 부친인 조 회장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중 어느 정도까지를 사실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건강상 문제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도 건강 문제로 실형을 피해갈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효성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이 80대 고령인데다 지난 2010년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았으며 부정맥, 전립선암 등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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