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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효성 “사익 추구 없어”

檢,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효성 “사익 추구 없어”

등록 2015.11.09 20:12

수정 2015.11.10 07:4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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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건강 악화···경제 공헌도 감안해야”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원 대 기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법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원 대 기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법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과 벌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효성 측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재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 징역 10년과 30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배임·횡령, 상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당한 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총수가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재벌그룹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검찰 진술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조 회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임직원들도 수사 중 회사를 떠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운영하고 기계 설비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효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조 회장의 개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대내외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한미·한일 관계 발전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다는 것과 전경련 회장을 역임하던 시절 추진하던 ‘일자리 나누기 사업’, 장애인·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후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이 2010년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았으며 부정맥, 전립선암 등을 잇따라 진단받고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시각도 엇갈린다.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을 지금의 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평이다.

업계에 따르면 IMF 당시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으로 위기를 맞은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했고 우량회사와 합병해 효성 물산의 부실을 떠안게 됐다.

당시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라는 금감원의 요구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가공자산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나 사외 유출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세금포탈 의도가 없어 세무조사에 대비한 허위증빙 조작도 없었고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의 원천이 명백하다는 점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어 원천도 없이 가공 비용을 계상한 사안과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효성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다양한 제품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등 이익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옆 사람의 부축을 받고 직접 일어나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며 임직원들은 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다”면서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최후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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