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선처 부탁
효성그룹이 10일 조석래 회장에 대한 검찰 측 구형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효성은 법조계 일각의 평가를 인용해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을 현재의 법적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IMF 당시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우량회사와 합병함으로써 효성물산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부채비율 200% 맞추라는 금감원의 요구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라며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추구나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비한 허위증빙 조작도 없었고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의 원천이 명백하다는 점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원천도 없이 가공 비용을 계상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법원에 출석한 조석래 회장은 검찰 구형을 앞두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전했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부친 조석래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라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효성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약 2만5000명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글로벌 No.1 제품을 만들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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