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급 디젤 엔진 차량에서도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바른 측은 “폭스바겐이 3.0 디젤 엔진에서도 배출 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내서 문제 차량을 구입한 국내 고객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문제 차량을 구입한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피소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며 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 반환,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판매된 3.0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등으로 국내의 경우 5만~10만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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