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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놓고 찬반양론 대립 격화

SKT-CJ헬로비전 M&A 놓고 찬반양론 대립 격화

등록 2016.01.26 17:31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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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플랫폼 소유겸영 안돼” VS “어불 성설”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양론이 지속 대립하고 있다.

특히 통합방송법 개정을 고려, 이종 플랫폼 겸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현 상황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이미 이종 플랫폼 겸영을 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인수합병 인허가는 방송통신시장의 10년 후를 예측해 정책 목표와 방안을 수립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인수합병은 통신기업이 방송기업을 인수하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로다. 규제 기관이 시장 압박에 따라 단순하게 행정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번 정책 경로를 형성하면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제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이종 방송사업자 간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으며,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심 교수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후에는 기업 분할이나 이용자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중하게 정책 목표와 시장 규율을 위한 제도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토론회 현장에서 배포한 반박 자료에서 “이종 플랫폼 겸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미 IPTV와 위성방송을 가진 KT의 독주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이나 통합방송법안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보유한 KT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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