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서 재판 진행신격호 출석 불투명···참석 의무 없어심리 결과 나오면 신동주·동빈 중 한 쪽 큰 타격
롯데쇼핑 가처분신청은 롯데가(家) 형제 간의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은 3일 오후 4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첫 심리를 연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씨는 당시 후견인 대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특히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중인 형 신동주 회장과 동생 신동빈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 전망이다.
형제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경영권 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패륜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볼모로 팽팽하게 맞섰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동주 회장 측의 민·형사상 고소로 형제 싸움은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그중 신동주 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이 첫 재판이었다.
이 재판은 10월부터 치열하게 이어져왔는데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지난달 4차 심리까지 마친 후 신동주 회장 측은 최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햇다며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미 신동빈 회장 측으로부터 1만6000페이지의 회계장부 관련 서류와 추가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실질적인 첫 재판이 될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 건강이상설의 사실 유무가 공식 확인된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반전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버지의 위임장을 내세워 후계자라고 주장했던 신동주 회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문제삼은 신동주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후견인 지정으로 재판 결론이 난다면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그만큼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심리는 보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롯데그룹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재판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사조사관과 감정의(의료진)가 신 총괄회장이 기거하는 롯데호텔 34층으로 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직접 파악하게 된다.
또 재판부는 사회적인 관심과 파장을 고려해 관계자 외 다른 이들의 심리 참관을 금지했고 재판정 100m 이내에서의 사진촬영도 불허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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