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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동주,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취하

신격호·동주,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취하

등록 2016.02.02 11:33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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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서 회계장부·추가자료 모두 받아진행 중인 호텔롯데 가처분신청서도 롯데 측 협조 기대

신격호·동주,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취하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법정다툼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났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월 첫 심리를 시작으로 4차례의 재판과정에서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특히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는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고 3차 심문에서는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받았다.

이에 신동주 회장 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은 대주주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다.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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