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 근로자 4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10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5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이를 포함해 재산정해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97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제외한 4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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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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