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3월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지도가 금리 담합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것은 공정위에서 은행의 소명을 듣고 판단할 문제로 금융당국이 개입하거나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시 행정지도는 CD금리가 여러 금리의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CD가 원활하게 발행되지 않아 CD를 발행하라는 지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금리 담합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2월초 신한은행을 비롯 KB국민·하나KEB·우리·NH농협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에 은행들은 당시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며, 일체의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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