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년 6월 까지 CD금리 홀로 상승세
양도성예금증서(CD)는 예금증서에 유동성을 부여한 것으로, CD금리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된다.
16일 금융소비자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총 4조 1000억원의 대출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매달 136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소원은 당시 코픽스 금리는 물론 국고채 3년물 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독 CD금리만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CD 연 평균금리는 3.44%로, 전년대비 0.77%p 상승했다. 반면 코픽스 금리는 전년대비 0.04%p,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10%p 하락했다.
따라서 2011년 CD금리는 코픽스 금리보다 0.81%가 더 올라 대출 소비자 피해가 2조4300억원(CD변동금리 대출규모 300조 가정) 발생했다는 것.
이는 2010년과 2012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해 CD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의 이자부담으로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의혹은 2012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담합을 입증할 증거의 부족에 따라 조사에만 3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시중은해의 CD금리 담합협의가 있는 것으로 잠정결론 내면서 향후 은행권에 닥칠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공정위의 과징그만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시중은행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당시 은행에는 CD금리 결정권이 없었다고 해명하며,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CD금리를 유지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결정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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