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금융사 ISA 판매 돌입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수협은행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탁형 ISA판매를 시작하며, 증권사의 경우 16개 증권사가 판매에 나선다.
특히 13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금융기관에 상품의 편입과 운영을 위탁하는 '일임형 ISA' 판매를 동시에 시작한다. 다만 은행의 일임형 ISA판매는 1~2달 이후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ISA는 금융사에 상품 편입 및 운영 위탁 여부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날 일임형 ISA가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찾아가야 한다.
가입은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 소득확인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없던 신입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로 서민형과 청년형은 3년, 일반형은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서민형의 경우 순이익의 연간 250만원, 청년형과 일반형은 200만까지 적용된다.
한편 ISA의 수수료는 편입상품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신탁형 ISA의 수수료를 0.1%~1% 수준으로 결정했다.
고위험 상품 일수록 수수료가 높으며 일임형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ISA의 특성상 수수료 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예금 등 단일상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며 “가입전 금융사간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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