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4일 제21차 심의를 개최하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과 화물손해배상은 각각 1건을 심의해 총 7200만원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심의 사건은 7건으로 미수습자 6명, 여성 사망자의 남편이 세월호와 무관하게 실종돼 남은 가족이 실종 신고를 기다리는 사건까지 총 8건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일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 인적 배상금,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급이 지급됐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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