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와 정의당 단일화 후보에 명칭 허용했다가 번복
선관위는 더민주가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후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당 대표 명의로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단순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후보단일화를 한 것을 ‘야권단일후보’라고 칭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선관위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 당 중 두 당이 단일화 한 선거구에 나머지 한 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없는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당만 단일화했을 때는 양당명(名)을 표기한 가운데 단일후보 명칭을 쓸 수 있다.
단일화 명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이미 인쇄된 선거벽보는 선관위가 작성한 안내문이 추가 부착되고 공보물에는 인쇄된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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